통장에 30만원이 들어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갑자기 통장에 10만원에서 30만원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통장 협박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민원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통장 협박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에서 30만 원 소액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이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데 이때 사기범들이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라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장 협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급정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합니다. 내가 보이스피싱 계좌가 아닌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출할 수 있는 게 피싱범의 연락을 녹음이나 캡처해서 은행 제출을 통해 풀어야 하는 지급 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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